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목적
- 쇠퇴한 구도심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구역당 최대 5년, 최대 120억원(국비 50%, 지방비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및 「지역상권법」규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 지원내용
- 상권 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H/W) 및 활성화(S/W) 사업
- (상권환경개선) 거리 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 (상권활성화)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상권 홍보, 교육 등
- 지원방법
- ’24년부터 지특회계 이관으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
- 문의처
- 지역상권실(042-363-7603, 7609, 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