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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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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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쇠퇴한 구도심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구역당 최대 5년, 최대 120억원(국비 50%, 지방비 자부담 50%)
지원대상
「전통시장법」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및 「지역상권법」규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원내용
상권 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H/W) 및 활성화(S/W) 사업
  • (상권환경개선) 거리 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 (상권활성화)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상권 홍보, 교육 등
지원방법
’24년부터 지특회계 이관으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
문의처
지역상권실(042-363-7603, 7609, 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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