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목적
-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국단위1)의 중소유통물류단체2)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전국 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직접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세일전, PB상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제작
- (지역상품 발굴)물류센터, 동네상점, 나들가게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상품 발굴‧홍보하여 판매 확대
- (조직역량 강화)MD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개선 교육·컨설팅, 선진물류센터 벤치마킹,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동향제공‧연구)다양한 유통채널 최신 트렌드, 상품판매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 문 의 처
- 성장지원실(042-363-7748, 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