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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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지원대상
전국단위1)의 중소유통물류단체2)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지원내용
(공동사업 활성화)전국 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직접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세일전, PB상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제작
(지역상품 발굴)물류센터, 동네상점, 나들가게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상품 발굴‧홍보하여 판매 확대
(조직역량 강화)MD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개선 교육·컨설팅, 선진물류센터 벤치마킹,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동향제공‧연구)다양한 유통채널 최신 트렌드, 상품판매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절차
추진절차
신청·접수
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문 의 처
성장지원실(042-363-7748,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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