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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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여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선정규모
지방자치단체 2곳
지원규모
총 320백만원(국비 160백만원 x 2개 지역)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물류단체가 컨소시엄 참여
  • 1) 참여기관 :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 2) 운영기관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도매업자 10명 이상, 소매업자 50명 이상)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운영기관 또는 대표자가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지원내용
선정된 지역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기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구축 지원
<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직접비 상권분석 ① 인구구성, 유동인구 등 분석
② 주요 소비상품 및 트렌드 분석
총 사업비의 80% 이내
공간디자인 ① 상품진열 컨설팅
② 인·익스테리어 구축
* 시설개선, 인테리어 등 점포 자산 관련 지원은 지방비‧자부담
상품·서비스 개발 ① 지역물류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PB상품(포장용품) 개발
②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① 행사, 전시 개최
② 홍보물 제작·배포
간접비 운영비 ① (인건비) 추진인력 인건비 및 단기인력 수당
② (그 외 운영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홍보비, 광고선전비,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일반용역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사업비의 20% 이내
추진절차
추진절차
신청·접수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로 공문발송(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문 의 처
성장지원실(042-363-7749,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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