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직원찾기
         
사업목적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노후전기설비를 정비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영업점포 대비 30% 이상 신청하며, 민간 자부담 납입이 가능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분야 취약등급(D·E) 시장은 20% 이상 신청)
지원조건 및 한도
시장 당 총사업비 국비 기준 최대 5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지원내용
전통시장 內 전기시설이 낙후된 개별점포의 시설개선 지원
  • (인입구배선) 케이블 트레이 설치 및 인입구 배선정리
  • (분전반) 점포별 노출 또는 매입 분전반 교체(난연 또는 불연성 재질)
  • (옥내배선) 노후전선 철거 후 내열전선 교체(금속박스 및 난연전선관)
  • (배선기구) 노후 배선기구 철거 및 신품교체
  • (기타) LED 전등, 방수형 콘센트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정비, 신종 소화장치, 유지보수품목 등
추진절차
설치사업 절차
문의처
노후전선 정비사업 담당자(042-363-7626)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