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노후전선 정비사업
- 사업목적
-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노후전기설비를 정비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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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포 대비 30% 이상 신청하며, 민간 자부담 납입이 가능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분야 취약등급(D·E) 시장은 20%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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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포 대비 30% 이상 신청하며, 민간 자부담 납입이 가능한 곳
- 지원조건 및 한도
- 시장 당 총사업비 국비 기준 최대 5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 지원내용
- 전통시장 內 전기시설이 낙후된 개별점포의 시설개선 지원
- (인입구배선) 케이블 트레이 설치 및 인입구 배선정리
- (분전반) 점포별 노출 또는 매입 분전반 교체(난연 또는 불연성 재질)
- (옥내배선) 노후전선 철거 후 내열전선 교체(금속박스 및 난연전선관)
- (배선기구) 노후 배선기구 철거 및 신품교체
- (기타) LED 전등, 방수형 콘센트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정비, 신종 소화장치, 유지보수품목 등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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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노후전선 정비사업 담당자(042-363-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