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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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지원
상품안내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가입단위 : 개별점포
가입목적물
  •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재고자산
  •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중 선택가입(일시납)
보상방식 : 가입한도 내 실손보상
상품구성 : 주계약(재고자산 및 건물), 특약(임차자/화재/음식물/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점포휴업일당 및 화재벌금)
납입방법 : 연납
공제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B)으로 차등
  • A급 건물 :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 조 / 슬래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 해당 점포
  • B급 건물 : A급 건물 구조 외 기타 구조의 건물
  • 공제료 항목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약 화재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자기부담금 30만원)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 벌금형 확정 판결 시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점포휴업
    일당
    - 추가공제료 : 연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1일 당 5만원)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가입절차
화재공재 가입절차
상담방법
1)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
2)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가입신청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로 송부
* 주소: (우편번호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문의처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자 (042-363-7611,7613,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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