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전통시장 화재공제
- 사업소개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지원
-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재고자산
-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중 선택가입(일시납)
- 보상방식 : 가입한도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주계약(재고자산 및 건물), 특약(임차자/화재/음식물/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점포휴업일당 및 화재벌금)
- 납입방법 : 연납
- 공제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B)으로 차등
- A급 건물 :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 조 / 슬래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 해당 점포
- B급 건물 : A급 건물 구조 외 기타 구조의 건물
공제료 항목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주계약
(재물손해)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약 화재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임차자
배상책임-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자기부담금 30만원)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 벌금형 확정 판결 시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점포휴업
일당- 추가공제료 : 연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1일 당 5만원)
-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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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방법
- 1)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
- 2)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가입신청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로 송부
* 주소: (우편번호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 문의처
-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자 (042-363-7611,7613,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