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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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상인이 영업 현장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청년상인 150명 내외
지원대상
전통시장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지원내용
청년상인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폭넓게 지원하여 영업 환경 및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1인 2개 분야, 분야당 500만원 한도
<‘24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안)>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 범위
지원가능 •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분야 세부분야 지원내용
개발지원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제품진열 제품 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점포개선(신설)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자 세금계산서 증빙 및 제출 필수)
• (사업수행업체)해당 분야 업력 3년 이상 필수
• 점포 간판,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개선 전·후 비교 사진 제출 필수)
• 점포 환기시설, 배수시설 개선 등 공사비용(개선 전·후 비교 사진 제출 필수)
지원불가 • 청년상인 점포 임차료
•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 블로그·인스타 등 체험단, SNS운영관리, 인건비, 광고대행 등 수수료성 광고 비용
• 냉장·냉동 등 기능이 추가된 쇼케이스, 바퀴가 달린 진열대, 캐비넷 비용
• 시설·장비·사무용품·냉난방기·집기류·소모성자재·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식재료 등 기성 제품 단순 구매 비용
• 개별 전문가, 학원수강료, 온라인교육비 지원 불가
•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
•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불가한 비용
•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문의처
특성화지원실 042-363-7676,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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