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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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침체된 청년몰 활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을 위해 청년몰 홍보·마케팅, 알림체계 개선 등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세부사업 지원
지원규모
청년몰 5곳 내외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내용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청년몰과 기존 시장 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등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문의처
특성화지원실 042-363-7676,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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