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목적
- 침체된 청년몰 활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을 위해 청년몰 홍보·마케팅, 알림체계 개선 등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세부사업 지원
- 지원규모
- 청년몰 5곳 내외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청년몰과 기존 시장 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등
- 신청·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 문의처
- 특성화지원실 042-363-7676, 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