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지원규모
- 경영진단 4,400건, 지원사업 연계 1,500건
-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 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➊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 ➋(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 ➌(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➍ (기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지원내용
- 전문가 경영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소상공인 사업계획 평가 →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 (경영진단) (경영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하여 취약분야 및 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