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목적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지원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400곳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36백만원 이하(지방비·자부담 9백만원 이상)에서 사업비 매칭 지원(총사업비 45백만원 내외)
구분 | 분야 | 지원 내용 |
---|---|---|
사업지원 패키지 |
공동 마케팅 |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
온라인 마케팅 |
‣ (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 -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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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교육 |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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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문 |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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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패키지 |
시장 매니저 |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
배송 매니저 |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구분 | 사업부문 | 사업비 매칭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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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패키지 |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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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패키지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 상인연합회(지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
- 지원절차
- [신청] 전통시장 등 →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 [접수] 공단본부 →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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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문의처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담당자(042-363-7635, 7637, 7638, 7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