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소상공인주간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소상공인 주간*’에 다양한 행사 지원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및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에 대한 위로 및 격려 추진
- 운영방식
- 소상공인대표단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 관리감독을 통해 ❶소상공인대회, ❷기능경진대회, ❸소상공인주간행사 실시
- 세부내용
- 매년 11월 5일(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일동안 다양한 행사실시
- (소상공인대회) 모범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우수 성과확산
-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하며, 포상자는 소상공인대회에 시상
- (기능경진대회) 우수 기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기능경연대회를 통해 우승자 포상을 실시하고 참여 협·단체별 교류활성화
- (주간행사)전 국민이 함께 참여ㆍ축하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플리마켓, 체험행사 등의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 주간 홍보
- 포상공고
-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① 모범 소상공인, ② 육성 공로자, ③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실시
- ’23년 포상 공고는 4月실시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성장지원실(042-363-7749, 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