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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주간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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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소상공인 주간*’에 다양한 행사 지원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및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에 대한 위로 및 격려 추진
운영방식
소상공인대표단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 관리감독을 통해 ❶소상공인대회, ❷기능경진대회, ❸소상공인주간행사 실시
세부내용
매년 11월 5일(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일동안 다양한 행사실시
(소상공인대회) 모범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우수 성과확산
  •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하며, 포상자는 소상공인대회에 시상
(기능경진대회) 우수 기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기능경연대회를 통해 우승자 포상을 실시하고 참여 협·단체별 교류활성화
(주간행사)전 국민이 함께 참여ㆍ축하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플리마켓, 체험행사 등의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 주간 홍보
포상공고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① 모범 소상공인, ② 육성 공로자, ③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실시
  • ’23년 포상 공고는 4月실시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성장지원실(042-363-7749,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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