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직원찾기
         
사업목적
5대 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강화, 안전관리
지원규모
21곳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내용
결제 편의, 가격·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및 접수 방법 공지
문의처
(문화관광형시장팀) 042-363-7671 ~ 7675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