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목적
- 5대 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강화, 안전관리
- 지원규모
- 21곳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내용
- 결제 편의, 가격·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및 접수 방법 공지
- 문의처
- (문화관광형시장팀) 042-363-7671 ~ 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