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가맹신청절차
- 신청대상
-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점가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등록제한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일지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일 경우 가맹불가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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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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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절차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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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무등록사업자(노점 등)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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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신청 및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온누리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처(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소상공인지역센터로 원본 접수(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7영업일
- 온누리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처(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소상공인지역센터로 원본 접수(방문 또는 우편)
-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안내
- 지류상품권
- (개별가맹점) 가맹점 등록 후 월 6백만원까지 환전가능
- (환전대행가맹점)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규모에 따라 1억, 3억, 5억, 7억까지 환전가능
-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자료실 참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전한도를 상향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월평균매출 및 환전금액에 따라 개별가맹점은 1백만원 단위로 환전한도 상향가능, 환전대행가맹점은 월 최대 10억원까지 환전한도 상향가능(승인기간 : 1년)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 모바일상품권
-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 앱(APP)에서 한도조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모바일상품권 문의처 : 온누리페이 고객센터 (☎1670-1367), 가맹점문의 고객센터(☎167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