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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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카드형상품권 가맹신청절차
신청대상
  •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점가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등록제한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일지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일 경우 가맹불가
신청 및 등록절차
  • 지류 및 전자 가맹점 등록절차
신청방법
  •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절차
신청대상
  •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무등록사업자(노점 등)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및 등록 절차
  • 모바일 가맹점 등록절차
신청방법
  • 온누리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처(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소상공인지역센터로 원본 접수(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7영업일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안내
지류상품권
  • (개별가맹점) 가맹점 등록 후 월 6백만원까지 환전가능
  • (환전대행가맹점)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규모에 따라 1억, 3억, 5억, 7억까지 환전가능
  •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자료실 참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전한도를 상향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월평균매출 및 환전금액에 따라 개별가맹점은 1백만원 단위로 환전한도 상향가능, 환전대행가맹점은 월 최대 10억원까지 환전한도 상향가능(승인기간 : 1년)
충전식카드형상품권
  •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모바일상품권
  •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 앱(APP)에서 한도조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모바일상품권 문의처 : 온누리페이 고객센터 (☎1670-1367), 가맹점문의 고객센터(☎167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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