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일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지원내용
- 국비 2,0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
< 판로개척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바
우
처일
반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2,000
(국비 80%)500
(자부담 20%)국내·외
홍보지원·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특
화해외특화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판
로
연
계교육 ·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판로연계지원 ·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스타소공인 ·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함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 문의처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79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