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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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지원규모
290개사 내외(일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지원내용
국비 2,0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 판로개척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2,000
(국비 80%)
500
(자부담 20%)
국내·외
홍보지원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해외특화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교육 ·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
판로연계지원 ·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스타소공인 ·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함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문의처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79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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