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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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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피해대응력 제고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지원규모
(법률상담) 1,200여건 / (피해구제) 70여건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휴·폐업자 포함)
지원내용
① 법률상담
유선(1599-0209)과 온라인(unfair.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며 전문 변호사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② 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선임·수임료 일부를 지원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의 직접적인 해결에 기여 (자부담 있음)
신청·접수
[신청·접수]
구 분 세부내용 운영시간
➊ 대표번호
(1599-0209)
대표번호로 연결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 진행 월~금요일, 9시~18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제외)
➋ 홈페이지
(unfair.sbiz.or.kr)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후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진행 상시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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