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사업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피해대응력 제고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 지원규모
- (법률상담) 1,200여건 / (피해구제) 70여건
-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휴·폐업자 포함)
- 지원내용
- ① 법률상담
유선(1599-0209)과 온라인(unfair.sbiz.or.kr)을 통해 신청하며 전문 변호사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 ② 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인 선임·수임료 일부를 지원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의 직접적인 해결에 기여 (자부담 있음)
- 신청·접수
-
[신청·접수] 구 분 세부내용 운영시간 ➊ 대표번호
(1599-0209)대표번호로 연결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 진행 월~금요일, 9시~18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제외)➋ 홈페이지
(unfair.sbiz.or.kr)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후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진행 상시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