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종류 및 청구권자
- 정보공개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법 제5조: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체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 불법단체명의로 정보공개청구 불가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대상: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공개제도 운영
- 정보공개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정보공개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김영기 (042-363-7121, [email protected])
- 정보공개 담당자 : 주임 김현건 (042-363-713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