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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라 우리 공단은 작업중지 요청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공사 발주 부서장)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 요청자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 요청대상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작업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인터넷 접수(24시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안전보건경영 > 작업중지 요청센터
- 신고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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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발생시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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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본부 문의처 042-363-7535, 7536
- 서울강원지역본부 문의처 02-730-9363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문의처 051-469-4684
- 대구경북지역본부 문의처 053-629-4630
- 광주호남지역본부 문의처 062-369-8751
- 경기남부지역본부 문의처 031-204-7029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문의처 032-822-2603
- 대전충청지역본부 문의처 042-86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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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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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상공인유지보수 사업단 취약점 이행 점검 테스트 | 이 * * | 2024-07-02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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