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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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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원
  • CEO 핫라인 신고센터

01 신고대상

  • 신고 내용
    • 신고내용 : 공사, 용약등 계약관련 부조리, 처리지연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언어폭력 피해
    • 甲乙 관계 관련 부당 행위
    • 업무관련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행위
    • 기타 세종문화회관 관련 모든 부조리 행위
  • 신고 주체
    • 고 객
    • 시 민
    • 관련 업체
    • 세종문회회관 직원

02 신고센터

03 처리절차

  1. 01 신고접수
  2. 02 신고내용검토
  3. 03 해당부서이관
  4. 04 해당부서조치
  5. 05 조치결과확인
  6. 06 결과전달(신고자)

04 신고자보호

임직원행동강령 제53조, 부패방지법 제25조, 제35조 및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05 신고방법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내규 제 11, 12, 13, 14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