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2년가량 일찍 불명예 퇴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수장이 불법행위를 해 중도에 하차하는 건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감 공백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진보교육 진영에 대한 보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어제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였다.
조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7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유권자 무관심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11명이나 된다. 이런 교육감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직선제로 뽑는 선진국은 별로 없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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