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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