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으로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40년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가 지난 5일 가족과 만났다.
A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로 가출했다. 이후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법원의 실종 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A씨는 가출 이후 어렵계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초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다가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일 중부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해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했고, 친오빠를 찾아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