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에 만취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 [법조새내기의 판사체험]

⑧공무집행방해  

만취한 채 커터칼로 경찰 협박

A씨 징역 1년에 커터칼 몰수해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편집자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커터칼로 위협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기사를 접하다보면 다양한 공무집행 방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등의 순간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법령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19년 9588건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 △2022년 9569건이 발생해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95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92% 정도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취한 채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사례가 늘고 있고 A씨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나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선택하고 판사체험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자세히 보니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만취 상태와 커터칼. 만취상태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인지를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커터칼이라는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최초 선택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A씨 변호인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고 변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변호인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맞지만 만취상태로 협박에 대한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했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밖에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공무집행방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주취자가 119구조대원이나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고 재작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이미 선처를 받은 적 있다”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법정공방 및 양형기준을 살펴본 후 최종 선택으로 실형 1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전 판사체험 사례들과 비교해 가장 치열한 법정공방을 본 후 어떻게 선고를 내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경우 △감경 8개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4년입니다.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범죄가 여러번 있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잡았습니다.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인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최초 선고와 다르게 최종 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한번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상 가중으로 판단해 1년~4년으로 판단하고 최종 실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도 똑같았을까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을 몰수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법원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앞에서 본 형법 제 136조 제 1항에 따르면 징역 5년 이하인데 상단이 왜 7년 6개월로 늘었을까요. 이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나와있습니다. A씨는 커터칼를 휴대해 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