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엠폭스 비상사태' 선포하자마자 중국이 한 일

"6개월간 입국자·물품 엠폭스 검사"

지난달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병원에 내걸린 엠폭스 주의 포스터. A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자 중국은 앞으로 6개월간 입국하는 사람과 물품을 대상으로 엠폭스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세관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엠폭스가 발병한 곳에서 출발하거나 엠폭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엠폭스 증상(두통, 요통, 근육통, 림프절 비대, 발진 등)을 보이는 사람은 중국에 입국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 엠폭스가 발병한 지역에서 온 운송 수단, 컨테이너, 화물 및 물품은 규정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H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PHEIC를 선언했고, 전날 스웨덴 보건 당국은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엠폭스 바이러스 '하위 계통(Clade) 1b'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하위 계통 1b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유럽과 미주 등지로 엠폭스가 번지자 WHO는 2022년 7월 PHEIC을 선언했다. 그러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확산이 둔화하면서 선언 10개월 만인 작년 5월 PHEIC 해제가 발표됐다.

그러나 또 다른 하위 계통의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난해 9월부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가장 확산이 빠른 곳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올해에만 확진 사례 1만4천479건, 사망 455명 등이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