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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R의 공포' 덮치는데…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與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5일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 사태를 기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재계가 강력 반대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주영·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 속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8월 국회에서는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에 K칩스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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