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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묻지마 칼부림’ 50대, 징역 7년 선고

4월 이웃 주민 상대 흉기 난동 후 도주

재판부 “죄질 불량…심신미약은 인정”





경남 남해군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박성만 판사)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A씨가 '너는 죽어야 한다'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뒤 흉기를 들고 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뒤 경비실에 대피했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피해자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으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다행히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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