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뻔히 임차인 있는데…이중계약해 2억 '먹튀'한 20대 징역형

계약금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쓰려해

돈세탁·명품시계 구매도…"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방법원.장형임기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빈 매물인 것처럼 속여 추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주택을 보유한 주씨는 지난해 2월 17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최 모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6900만 원을 주면 주택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당일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는 이미 보증금 3억 4000만 원을 낸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



주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하지도 않고 애초에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씨는 최씨를 속여 총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중 1억 9400여만 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식으로 세탁·은닉하려 했다. 주씨는 약 1억 4700여 만원을 친구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했으며 이를 재차 ATM기에서 나눠 출금했다. 나머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명품 시계 구매에 사용하기도 했다.

주씨는 앞서 2021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연말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의 머리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진 혐의와 관련해 특수폭행 사건도 함께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데다 그 편취금을 은닉했다"면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