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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외부 상인 주도 '야시장' 전면 통제…상권 보호 나선다

예산 지원 받는 축제 및 행사 대상

축제 목적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 회복

원주시청. 사진 제공=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축제·행사 시 외부 상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적용 대상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 상인이 집단으로 입점해 운영하는 야시장이다. 시는 지난 25일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사업들을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지역 내 축제·행사 15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이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축제·행사 주관부서 관리를 강화해 야시장 개최 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 지역 안에서는 축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과에서는 축제 및 행사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TF팀을 체계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사전 가격정보 제공, 축제장 물가 점검 및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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