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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 전원 부검…아리셀 3명 중대법 위반 입건

신원 확인 위해 DNA 채취·대조 작업

아리셀 대표 등 3명 중대법 위반 입건

회사측 외국인 불법 파견 정황도 짙어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23명 중 현재까지 14명의 신원이 밝혀진 가운데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일 사망 원인을 밝히는 작업과 함께 사망자들의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을 이어갔다. 당초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는 한국 국적 3명이었는데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채취 및 대조를 통해 11명(한국 국적 1명, 중국 국적 9명, 라오스 국적 1명)이 추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전곡리 소재 아리셀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번 화재의 책임자 5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도 짙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것이다. 모회사인 에스코넥도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았거나 아리셀 ‘불법 파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입건된 3명 중에는 아리셀의 하청 업체인 메이셀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셀 임직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의미는 수사 당국이 아리셀과 메이셀이 도급 관계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관계자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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