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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이 상임위 선점"…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원구성 지연 문제 근본 차단"

법사위 체계·자구 폐지 내용도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원 구성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여야 협의가 아닌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 지연 방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때문”이라며 “상습적 파행이 예견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지만 다수당 우선 선정을 통해 여야 갈등과 입법 공백을 줄이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후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도 민주당이 원하는 11개의 상임위원회 선점할 수 있다. 관례와 무관하게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선출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과 관련해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 선임을 마무리,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등 의원 총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제거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한국정치 선진화의 사명을 가지고 본 대안의 빠른 논의와 통과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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