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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3법’의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학회, 방송종사자 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방송·미디어학회에는 친야당 성향의 학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방송종사자 단체 상당수도 야당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방송 3법’이 야권의 방송 장악 음모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8에 그쳐 2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경기 비관론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했다. 여야는 무한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세제 전반의 합리적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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