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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6급 승진인원 제한 완화…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자녀도 8세까지로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병원 찾은 아기. 연합뉴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한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해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근속 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 없이 승진 시키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기관별로 대상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다. 자기개발휴직 사용의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식이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 역시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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