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한투·유진證 검사…개인 채권 투자자 영업 실태 확인

26일부터 2주 동안 실시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실태를 점검한다. 채권 판매 영업 과정에서 수리되지 않은 증권신고서를 활용해 영업했는지,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2주 동안 실시한다. 두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 청약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할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수리돼 신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채권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 고지 등이 부족하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