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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본격 논의 또 '늑장 심의' 신기록 쓰나

최임위 5차 회의

법정시한 27일인데 찬반 팽팽

노사갈등 극대화 속 표결 반복

수용도 낮아 이의 제기 악순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 적용을 결정해야 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 업종 구분 적용은 임금 수준 심의 못지않게 최임위를 구성하는 노사의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매년 심의에서 노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을 따른다. 지난주 최임위가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예정한 배경이다. 최소 법정 시한일인 27일까지 업종 구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특정 업종·지역·성별·연령을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업종 구분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을 대표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누적과 일률적 적용으로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의 ‘늑장 심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9번만 법정 시한을 지켰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에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는 없다.

하지만 최임위가 늘 막판에 몰아치고 쫓기듯 심의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구조 탓에 노사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표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노사는 늘 이의 제기를 한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수용성을 낮춰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갈등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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