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거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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