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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보험사기 처벌 '범죄 단체' 적용 가능성"['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

■관련 법률 질문 쏟아져

수술 필요 없는데 권유한 의사

종전과 달리 알선정범으로 철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D-2개월…보험사기 현 주소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참석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성민(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성형주 기자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집단화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1일 열린 ‘보험사기방지법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현장 질의응답(Q&A) 시간에도 열기가 이어졌다. 세션 참가자 대다수가 보험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인 만큼 법률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요즘 보험사기는 브로커 조직들이 병원과 상호 공모해서 중복된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시켜 많게는 수백 억 원씩 뜯어내는 게 트렌드”라며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려면 내부 강령, 상하 관계 등 법리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으로 의율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이보다 강력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도 갈수록 조직화·집단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만 사건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기에 관여한 의사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의사들도 알선·권유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종전에는 보험금 청구라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만 사기에 관여한 의사도 처벌이 가능했다면 개정 법률에 따르면 권유 행위로만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이 없는데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한다면 개정법상 권유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자의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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