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재단이 초기 개발·투자에 참여한 한국인에게 팬텀코인(FTM)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송 규모가 약 2400억 원에 달해 국내 코인 관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인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달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팬텀재단은 2018년 코인 공개(ICO) 이전부터 초기 개발과 투자에 참여한 한국인 K씨에게 코인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9년 K씨로부터 국제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규모는 FTM 코인 약 2억 개, 현 시세 기준으로 약 24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에서 벌어진 코인 소송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팬텀재단은 케이먼군도에 본사를 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팬텀을 운영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심 판결을 통해 팬텀재단이 K씨에게 약 2억 개의 FTM코인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판단 근거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해당 코인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다만 양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팬텀 측은 "K씨가 초기 개발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팬텀재단은 ‘추후 보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팬텀재단은 “원고 측이 팬텀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결과물을 팬텀재단이 사용한 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팬텀재단은 현재 소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소닉은 팬텀의 다음 단계로, 초당 2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보다 빠른 속도의 블록체인이다. 팬텀재단이 새로 출시할 소닉 코인과 팬텀 코인을 1대1로 교환할 방침이다. 팬텀재단은 소닉 블록체인과 관련해 해시드, UOB벤처스, 시그넘 캐피털, 에이브 재단 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들로부터 1000만 달러(약 136억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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