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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개발 도지사가 해제…강원특별법 농지특례 8일 시행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 핵심 특례 시행

4000㏊ 내 농업진흥지역 도지사 해제

농촌 활력 창출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포스터.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오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심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특별법에는 지정요건을 부합,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농촌의 낙후 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는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돼, 해당 농지 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는 데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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