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정부 첫 통일장관 권영세 '대북 전단·확성기 허용법' 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北 주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4.23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 중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시각 매개물 게시'란 전광판을 통해 사진, 영상 등을 보여주는 행위를 뜻한다.



권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졸속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위 행위들을 계속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