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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있는데…작년 11만명 종부세 냈다

대상자는 50만명으로 61% 뚝

결정세액도 38% 줄어 4.2조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완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세대 1주택자가 11만 명이 넘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최종 납세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축소됐다.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적어진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5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77.8%)의 납세 인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적용한 세율도 기존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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