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 검사에 착수하고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정기 검사 착수와 관련해 “2022년 5월 이후 검사 주기 도래에 따라 다음 달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이달 22일부터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주회사법·은행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농협을 정조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 사고가 농협만의 특수한 지배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해 향후 추가적인 금융 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109억 4733만 원 규모의 업무 배임 사고에 대해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사고 검사 결과 해당 영업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사문서 위조·행사(허위 계약서 작성 등)와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한 직원이 금융 업무가 미숙한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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