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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연상 남친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금전 문제로 갈등 빚던 중

남자친구가 주먹으로 때리자

격분한 여성 가위로 공격

등 찢어져 전치 4주 상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싸움이 격화해 폭행당한 여성이 가위로 남성을 공격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판사는 윤 모(35)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김 모(55)씨와 다투던 중 김씨를 가위날로 공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1년 2개월째 교제 중이던 이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중 감정이 격화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남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밀쳤다가 김씨가 맞서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자 격분했다. 이에 윤씨는 거실 책상에 놓여있던 20cm짜리 가위를 집어들어 등 중앙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3cm 길이의 상처를 입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기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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