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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끼리 '외화 하나머니' 송금 가능해진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주금공, 금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제공





올해 2분기부터 하나카드의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외화 하나머니’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이 가능해진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끼리 편리하게 외화를 주고받고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카드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를 포함한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을 허용한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금융소비자 편리성과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절감을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외화 하나머니의 보유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높여 해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들은 해외여행 경비를 편리하게 송금하고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 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된다”며 “외화 환전시장과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사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커버드본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카드와 주금공 모두 올해 2분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 차액(결제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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