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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트럭 참변' 학교 관계자들 '혐의 없음'…운전자는 검찰로

총장 등 학교 관계자 '혐의없음' 불송치

트럭 운전자 검찰에 불구속 송치

지난해 6월13일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지난 5일 한 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이틀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명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명애 총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운전자 고용 과정에서 학교 측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업무상 관리 감독 부실과 사고간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트럭 운전자 8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운행 중 가속 장치를 제동장치로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동덕여대 재학생 B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8시50분께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했다. B씨는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에 숨졌다.

이에 학생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사고가 난 언덕길은 평소 차도와 인도 구분이 불분명해 학생들이 수년 동안 경사로를 완화하고 오래된 난간을 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현장이 정리되자 학생들은 "수년 동안의 요청에도 바뀌지 않던 현장에 단 3일 만에 계단이 설치되고 쓰레기장도 하루 만에 정리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족은 같은 달 26일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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