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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 뇌물받은 검사…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검사스폰서' 사건 재심서 유죄

기소 자체는 정당…양형은 고려

대법원.




검사가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사기혐의자를 재판에 넘기고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도 기소 이유가 합당하다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지난 3월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뇌물과 접대를 제공했고 해당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김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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