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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 보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내” 주장한 부부… 法 “객관적 증거 없어”

동생 사망 전 부부에게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 증여

성동서에서 과세자료 통보 후 반포서에서 증여세 부과

부부 “반포세무서에서 과세전예고통지 않아 하자 있어”

법원 “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 안해”

연합뉴스




동생이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정판사)는 1일 원고 A와 B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올해 1월 1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와 B는 부부로, A의 동생 C씨는 사망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한 채를 부부와 C씨의 아들에게 3분의 1씩 약 8억 원에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C씨의 상속세를 조사를 실시해 C씨가 원고들에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반포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A에게 이뤄진 2013년, 2014년 증여분에 각각 약 1650만 원, 2000만 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B에게는 2013년 증여분에 증여세 2883만 원을 고지했다. 부부는 반포세무서가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포세무서가 아닌 성동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행위도 적법한 통지였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 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과 실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세무서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동생이 생전 아플 때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처분한 아파트의 관련 전세보증금도 자신들이 반환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과한 증여세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판결했다. C씨가 원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이전의 치료비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가성 성립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계좌에서 2013년 1월 부모에게 약 4억 2000만 원이 이체됐다”며 “이 금액이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됐다는 취지의 소명이 받아들여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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