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 청탁받은 경찰, 항소심도 실형

브로커, 수사 무마 위해 2000만 원 건네

딸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 해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당시 "(뇌물은)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6월 고등학교 선배가 소개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씨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B씨는 수사 무마를 위해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뇌물, #실형, #브로커, #청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