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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잡으려 목에 건 ‘이것’…고지의무 없앤다

충주시 "유연히 대처"

사진 제공=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사용을 미리 알리는 ‘고지 의무’를 폐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은 녹화·녹음 고지 여부를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공무원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원 처리 장면을 녹화·녹음한다는 점을 고지하는 경우 종종 민원인을 자극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시는 폭언·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 바 있다. 목에 착용해 민원 처리 장면을 촬영하는 장치다. 현재 민원부서, 인허가 및 사업부서 등에서 총 51대를 사용 중이다.

해당 기기로 촬영된 영상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증거로 활용된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주요 휴가·휴직 사유로 대두될 만큼 공직사회에 골칫거리로 대두한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한 폭언과 폭행이 이뤄진 사례가 7건 발생했다"며 "욕을 하거나 고성을 내는 등 정도가 낮은 사례는 수시로 목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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