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배상해야 할 책임 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오른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됐다.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유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법상 배상 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돼 실제 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다"며 "(개정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손해액에는 기술유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 기업이 생산 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 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해당 기술을 활용해 얻은 이익과 기술을 제공 받은 제3자의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 및 용역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현실화하고 기술 탈취가 억제되는 동시에 중소 피해 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돼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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