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설명절, 장 보러 전통시장으로 오세요”…주변도로 주차 허용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까지

홍보물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 배치

설 명절을 앞둔 일주일 가량 앞둔 1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장을 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났다. 전국 440개 전통시장 중 136곳이 날짜와 상관없이 상시 주차를 허용했고, 304곳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 사고 및 혼잡을 막고자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 허용구간에 대한 상세 내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