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르노코리아, 임금교섭 최종 타결…2년 연속 무분규

57.1% 찬성으로 사원총회 가결

기본급 10만원 인상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사진 제공=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의 2023년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르노코리아는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19일 진행된 사원 총회에서 57.1%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노사는 2년 연속 분규 없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덟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특히 이달 14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15일 오전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하며 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사는 새 잠정 합의안에 기본급 10만 원 인상, 타결 일시금 270만 원, 변동 PI(생산성 격려금 노사 합의분 50%) 약 100만 원,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약 31만 원, 영업사업소 수익성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