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입법 촉구 토론회

해사법원 최적지 부산 주제발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등 논의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해사법원 부산설립 입법 촉구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마련된다.

안병길·박재호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추진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왜 부산인가’를 다룬다.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비전과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집중 설명한다.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토론에는 박상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 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박 의장 등은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